목차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출산용품 준비하랴, 병원비 내랴 통장이 텅장이 되어가는 시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업체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 지원금 제외하고 내시는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별도라서 10% 더 입금해 주셔야 해요.”

잠깐! 지갑 열기 전에 이 글을 먼저 보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여러분이 내는 돈은 ‘면세’가 맞습니다. 오늘 그 근거와 대처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팩트 체크: 바우처 본인부담금은 100% 면세
많은 산모님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세금이 없겠지만, 내가 내는 돈(자기부담금)은 과세 대상 아닐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왜 면세일까요?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의료 보건 용역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공 기관이 받는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서비스 가격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만 내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영수증 하시면 부가세 10% 더 주셔야 해요”라고 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안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산후도우미 바우처 용역 자체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해서 없던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가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가 원칙이므로, 추가 금액 없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정상이며,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3. 주의! ‘비바우처’ 추가 서비스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산후도우미 비용이 면세는 아닙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범위를 벗어난 ‘사적 계약’의 경우는 다릅니다.
- 바우처 이용 기간 내: 정부 지원 + 본인부담금 = 면세
- 바우처 종료 후 연장(일반): 정부 지원 없이 100% 사비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 업체 이용 시에는 해당 업체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이용하는 서비스가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된 기간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 연장한 기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만약 산후도우미 바우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적 근거 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닌가요?”라고 되물어보세요.
- 관할 보건소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를 걸어 “이 업체에서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요구하는데 맞나요?”라고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 확인 한 통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똑똑한 엄마의 절약은 권리 찾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산 후 몸조리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쓰기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사실 하나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 부당한 추가금 없이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부가세 항목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