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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2025년 11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요
영천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저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이며, 2024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당초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업이 이번 공고에서는 지원 가능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과다로 인해 접수가 되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영천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 가능 대상
2024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무신고, 무실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와 카드 매출금액 등을 확인하며,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업, 투기 조장업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의 경우,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도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범위
지원 범위는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입니다.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합니다.
2024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포함)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60일 이내)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2가지입니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처는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또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입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접수순으로 심사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순서는 유지되지만 보완 완료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 매출금액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에 의거하여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포함)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054-927-16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68, 2971),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010-6581-33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