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

수십 년을 일하고 받는 퇴직금, 그런데 세금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히 “좀 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즉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30~50%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세금, 한 줄 요약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가 작을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핵심 요약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연분연승법이라는 3단계 절차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 기준 실제 납부세액은 약 112만 원(실효세율 약 1.1%)에 불과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며, 수령 연차가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핵심은 오랜 기간 근무한 결과로 한 번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12개월로 나눠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 다른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8단계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8단계 순서를 따릅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거쳐야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단계항목계산식
퇴직급여액실제 수령한 퇴직금 전체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
근속연수공제아래 공제표 참조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아래 공제표 참조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기준표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개정 이후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이라면 1,500만 원 + (20−10) × 250만 원 = 4,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환산급여공제 기준표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 이후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저소득·단기 퇴직자에게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기본세율표 (퇴직소득 과세표준 적용)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아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통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퇴직소득세 실제 계산 사례

국세청 공식 사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인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단계항목금액계산 근거
퇴직급여액1억 원
퇴직소득금액1억 원비과세 소득 없음
근속연수공제4,000만 원1,500만+(20-10)×250만
환산급여3,600만 원(1억-4,000만)×12÷20
환산급여공제2,480만 원800만+(3,600만-800만)×60%
과세표준1,120만 원3,600만-2,480만
환산산출세액67.2만 원1,120만×6%
최종 산출세액112만 원67.2만÷12×20년

퇴직금 1억 원에 납부세액 약 112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세금은 약 123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 덕분에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관련 개념 설명

연분연승법이란?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퇴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과세이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됩니다.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만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산출세액에 추가로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112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1만 2천 원이 추가되어 실제 원천징수 총액은 약 123만 2천 원이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실전 예시 – 근속연수별 세금 비교

퇴직금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지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퇴직금근속연수공제예상 산출세액(근사치)실효세율
5년5,000만 원500만 원약 210만 원약 4.2%
10년5,000만 원1,500만 원약 100만 원약 2.0%
20년5,000만 원4,000만 원약 10만 원 이하약 0.2%
30년5,000만 원7,000만 원0원 (전액 공제)0%

근속연수 3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5,000만 원 수준에서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로 퇴직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 퇴직을 앞두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직장인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 절감 효과가 궁금한 분
  •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어느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 인사·회계 담당자로서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분
  • 퇴직금을 받은 후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것 같아 확인이 필요한 분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실제 납부세액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올림하여 1년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10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처리됩니다. 이직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전 직장 근속연수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만 내면 됩니다. 즉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액, 근속연수, 입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노동OK(nodong.kr) 등 외부 계산기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다시 퇴직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이미 중간 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중간 정산 이력이 있다면 세무사와 함께 합산 정산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세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으며, IRP를 활용하면 세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세금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 과세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연분연승법 3단계로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가 작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최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노동OK – 퇴직소득세 계산기(202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