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역할과 관할 범위, 2028년 개원 전 꼭 확인하는 법

이 글을 읽으면 해사전문법원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내 사건이 인천과 부산 중 어느 법원 관할인지를 5분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박·해상·국제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해사 분쟁은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 손해배상 사건이 서산지원에서 다루어지는 식이었고, 국제상사 분쟁은 상당수가 영국·싱가포르 법원으로 유출되어 연간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전문법원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이란 무엇인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과 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수법원입니다. 가정법원·행정법원과 동일한 형태의 독립 전문법원으로, 법원조직법 제3조에 법원의 8번째 종류로 명시되었습니다. 국제 소송 단계에서 로펌을 선택할 때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6일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과 부산 두 곳에 각각 설치되며,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의 세 가지 유형을 전속 관할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외국어 변론도 허용되고 국제재판부가 국제 사건을 전담할 수 있어, 해외로 유출되던 국제 분쟁을 국내로 흡수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전에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사건 3가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경계는 향후 대법원규칙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현재 분쟁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유형주요 대상관할 근거 법령
해사민사사건선박충돌·해상보험·용선계약·선박가압류·공동해손·해난구조·유류오염상법 제4편·제5편, 선원법, 해운법 등
해사행정사건선박 입출항·선원 근로조건·항만 관리·해양 안전·수산업·해상풍력 행정처분해사공법(대법원규칙으로 확정 예정)
국제상사사건당사자·소재지·이행지가 외국인 상사 법률관계 분쟁(지식재산권·소비자·근로계약 제외)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제3호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천억 원 규모로 해외 유출되던 국제 분쟁을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법적 토대입니다. — 연합뉴스, 2026.02.12


인천과 부산, 지역별 관할 구역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두 곳에 설치되어 전국을 나누어 관할합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도, 충청권(대전·세종·충청도)을 담당하고,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경상권(부산·울산·대구·경상도), 전라권(광주·전라도), 제주도를 관할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질 경우, 예를 들어 피고는 부산에 있고 선박 사고는 인천 해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두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급 구조와 항소 절차

해사국제상사법원은 1심과 일부 2심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1심은 인천 또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진행되고, 2심은 1심이 인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인천고등법원이, 부산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1심이 단독판사 심판 사건인 경우 2심은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하며, 최종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이 심급 구조는 기존 지방법원 중심의 분산 처리 방식에서 전문법원 집중 처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이 중요한 이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니라 한국 해사·상사 분쟁 해결 체계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동안 선박보험·용선계약·선박충돌 등 해사 분쟁의 상당수는 영국·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법원에서 처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당사자 합의 시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고 국제재판부를 전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아시아 해사·국제상사 분쟁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실전 예시: 선박충돌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인천 앞바다에서 한국 선사 소속 선박과 외국 선박이 충돌하여 화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해사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이후에는 이 사건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이 되고, 해상법·국제사법에 정통한 전문 재판부가 항해일지·적부계획·선박 검정 자료 등 기술적 증거를 정확히 평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해상보험·공동해손 등 복잡한 법리가 얽힌 사건도 전문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분쟁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 해운·항만·선박 관련 기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는 분
  • 외국 기업과 수출입·용선·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업 담당자로, 계약서 내 분쟁 해결 조항을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맞게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분
  • 해상풍력·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인접 사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됨을 인지해야 하는 분
  • 선박 압류·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인 채권자로, 등기 선박의 경우 인천 또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분
  • 국제 중재 합의를 체결하거나 중재판정 집행을 준비 중인 법무 담당자로, 중재 관련 법원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분

자주 묻는 질문

해사전문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같은 법원인가요?

네, 같은 법원입니다. 초기 논의 단계에서 ‘해사전문법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할 범위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정식 명칭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언제 개원하나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1일 개청하고, 이후 신청사를 신축해 203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6일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네, 그것이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소재지·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상사사건으로 분류되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이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외국어 변론도 허용되며, 국제재판부가 전담할 수 있습니다.

선박 가압류 신청은 이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등기 가능한 선박(국적선)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인천 또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선박(외국 선박 등)의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모두 관할권을 가지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경과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 법률에는 기존 진행 중인 사건의 이송 여부에 대한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담당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건의 관할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8년 개원 전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한 법원 신설을 넘어 한국 해사·국제상사 분쟁 해결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8년 3월 개원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현재 체결 중인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 진행 중인 소송의 관할 변경 가능성, 선박 가압류 신청 절차의 변화 등을 지금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관할 법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해사국제상사법원 정식 명칭 확인: ‘해사국제상사법원’ (해사전문법원은 초기 명칭)
  • 개원 목표: 2028년 3월 (임시 청사 기준), 본청사 2032년 3월
  • 설치 지역: 인천(수도권·강원·충청 관할) + 부산(경상·전라·제주 관할)
  • 관할 사건: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 국제상사사건
  • 외국어 변론: 당사자 합의 시 허용, 국제재판부 전담 가능
  • 심급: 1심(해사국제상사법원) → 2심(고등법원 또는 합의부) → 3심(대법원)
  • 선박 가압류: 국적선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외국 선박은 지방법원도 가능

참고자료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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