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이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자동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대부분의 여행객이 납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제도 개편으로 금액이 인하되면서 개편 이전 발권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인은 1인당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1인당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과 함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도 확인해두면 놓친 돈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목차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국제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국세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출국세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항공권 발권 시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되며,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항공권 구매만으로 자동 납부가 완료됩니다. 출국납부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되어 국내 관광 인프라 개발 및 관광 산업 진흥에 활용됩니다.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해두면 항공권 발권 단계부터 환급 대상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2024.06.30 이전) | 개편 후 (2024.07.01 이후) |
|---|---|---|
| 성인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 어린이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0원) |
| 만 2세 미만 영아 | 면제 (0원) | 면제 (0원) |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납부되므로, 대다수 여행객이 납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납부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납부금 자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면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 (개편 전후 공통 면제)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기준으로 면제 확대)
-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공무 출국 시)
- 외교관 및 외교관 동반가족
- 항공기 승무원 (운항 업무 목적 출국 시)
- 환승 여객 (입국 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공무 출국자
| 면제 대상 | 면제 근거 | 비고 |
|---|---|---|
| 만 2세 미만 영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개편 전후 동일 |
| 만 12세 미만 어린이 | 2024년 7월 개정령 | 2024.07.01 이후 출국자 |
| 현역 군인 (공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사적 출국 시 면제 불가 |
| 외교관 및 동반가족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항공기 승무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운항 목적에 한함 |
| 환승 여객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단순 경유 목적 |
면제 대상이라도 항공권 발권 시 시스템에 면제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과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영수증에서 출국납부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조건과 금액
환급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둘째,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차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해당 여행이 몇 달 전이라도 기한 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더 많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환급 조건 | 환급 금액 | 신청 가능 시점 |
|---|---|---|---|
| 성인 (만 12세 이상) | 2024.06.30 이전 발권 + 2024.07.01 이후 출국 | 1인당 3,000원 | 즉시 신청 가능 |
| 어린이 (만 2세~12세 미만) | 동일 조건 | 1인당 10,000원 | 2025년 8월 1일부터 |
| 만 2세 미만 영아 | 기존 면제 대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환급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납부금이란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국제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금액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되어 국내 관광 산업 발전에 활용됩니다.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해당 여행이 꽤 지난 경우라도 5년 이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은 1인당 10,000원이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신청하고 보호자 명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시 미성년자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식 홈페이지 tour-refund.kr 또는 페이북(paybooc)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본인 인증과 여권 영문명, 계좌 정보만 있으면 5분 내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보통 1~3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가족이 함께 출국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성인 가족 구성원은 각자 본인 명의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한 계좌에 가족 환급금을 모아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고 보호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환승 여객은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네, 국내 공항을 단순 경유하는 환승 여객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입니다. 최종 목적지로 출국하는 여객이 아닌 경유 목적의 승객에게는 해당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 신청이 필요한 이유
출국납부금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국납부금 외에도 받지 못한 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 비교와 가입 방법을 함께 확인해두면 다음 여행 준비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지 확인한다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 여권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미리 준비한다
-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 미성년자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 tour-refund.kr 또는 페이북 앱에 접속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참고자료
출국납부금 환급 공식 사이트: https://www.tour-refund.kr/
인천국제공항 공식 안내: https://www.airport.kr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