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탕감 2025년 9월 확대 시행

목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90% 탕감, 정말로 가능한가?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 기준에서 마련됐습니다.

새출발기금 2025년 주요 변화:

  • 원금 감면율: 기존 60~80% → 최대 90%로 확대
  • 분할상환 기간: 10년 → 20년으로 연장
  •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 포함
  • 시행 시기: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새출발기금 탕감 대상은 누구인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건
사업 기간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연체 상황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부실우려차주)
대출 한도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휴업 및 폐업자도 신청 가능: 현재 영업 중이 아니어도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코로나19 피해 입증 필요: 매출 감소 등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
정책금융 대출도 포함: 기존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도 조정 가능

90% 탕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최대 90%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0% 탕감 대상 세부 조건: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채무 규모: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3.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
  4. 차주 분류: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되며,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20년, 원금감면율 90% 까지 지원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2. 본인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3.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4.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5. 심사 결과 대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꼭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9:00-18:00 운영)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9:00-17:00 운영)로 방문 예약을 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연락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17:00)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신청부터 탕감까지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가?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전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2. 서류 심사: 재산·소득 조사 및 자격 확인
  3. 채무조정안 협의: 금융기관과 조정 조건 협의
  4. 약정 체결: 최종 채무조정 조건 확정
  5. 탕감 실행: 원금 감면 및 상환 조건 적용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 일시 정지
처리 기간 단축: 2025년 9월부터 절차 개선으로 처리 시간 단축
소급 적용: 기존 신청자도 개선된 조건으로 추가 혜택 가능
재심사 가능: 거절된 경우에도 조건 변경 시 재신청 가능

탕감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폐업자 중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용정보 관리 방법

구분조건해제 시기
연체정보채무조정 약정 체결즉시 해제
공공정보1년간 성실 상환1년 후 해제
특례 해제취업·창업 교육 이수 후 성공즉시 해제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우대된 조건에 해당되면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기존 채무조정 신청자 혜택:

  • 기존 약정자도 새로운 90% 감면 조건 소급 적용
  • 추가 감면 가능 여부 자동 검토
  •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혜택 적용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수혜대상은 총 10만1000명, 채무 조정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을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에디터 노트

새출발기금의 90% 탕감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담보 채무만 90% 감면 대상이므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확대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업데이트

TL;DR: 새출발기금 90% 탕감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적용되며, 2025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660-1378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