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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핵심인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대거 진입하는 해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액의 인상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원이나 완화된 수치입니다.
지급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9,70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최대 55만 9,520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상세 분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정부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6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에서 다시 30%를 제외한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사항: 이 항목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일반 재산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른바 탈락 치트키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회원권 보유: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회원권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에디터스 팁: 보이지 않는 소득을 계산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연 4%를 곱해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통장의 잔고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1961년생 신규 대상자 신청 필독 가이드
1961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 신청 체크리스트
-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가구인 경우 필수)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결론: 탈락해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만약 이번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탈락하더라도 반드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탈락한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매년 재조사하여, 향후 기준이 변경되거나 재산이 줄어들어 수급 자격이 생기면 정부에서 직접 연락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