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번호 끝자리가 몇 번인지 확인하셨나요? 2026년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직원은 의무적으로, 일반 시민은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막히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위기로 촉발된 이번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약 150만 대에 대한 강제 적용이 시작됐고,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됩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오히려 마일리지와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승용차 5부제란? 한 줄 요약
승용차 5부제(요일제)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해 해당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은 의무,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평일 하루 운행을 자제하는 제도로, 2026년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은 의무 시행 중입니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 기준이며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되고, 민간 참여자는 마일리지·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5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운행 제한 요일표
승용차 5부제의 핵심은 번호판 끝자리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차 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을 확인하면 바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행 제한 요일 | 차량 번호 끝자리 | 적용 시간 |
|---|---|---|
| 월요일 | 1, 6 | 평일 24시간 |
| 화요일 | 2, 7 | 평일 24시간 |
| 수요일 | 3, 8 | 평일 24시간 |
| 목요일 | 4, 9 | 평일 24시간 |
| 금요일 | 5, 0 | 평일 24시간 |
| 토·일·공휴일 | 해당 없음 | 5부제 미적용 |
차량 번호판의 숫자 부분 맨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서울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는 6이므로 월요일이 운행 제한일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vs 일반 시민, 적용 기준 차이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일반 시민은 자율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위반 시 | 대상 차량 |
|---|---|---|---|
| 공공기관 임직원 | 의무 시행 | 벌칙 부과, 기관 징계 | 10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
| 공공기관 공용차 | 의무 시행 | 벌칙 부과 | 공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 일반 시민 (민간) | 자율 참여 | 없음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 적용 제외 | 없음 | 모든 차량 |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전국 총 1,020개 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약 150만 대로 추산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번호판 끝자리와 무관하게 언제든 출입 가능합니다. 5부제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5부제 적용 제외 차량 목록
모든 차량이 5부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해당하는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와 관계없이 매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6년부터는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공공부문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비고 |
|---|---|
| 전기차 (EV) | 공공·민간 모두 제외 |
| 수소차 (FCEV) | 공공·민간 모두 제외 |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 차량 |
| 유아 동승 차량 | 공공부문 적용 제외 |
| 긴급 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 군용·외교용·경호용 차량 | 법령상 특수 목적 차량 |
| 11인승 이상 승합차 | 적용 대상 외 |
| 화물·특수 차량 | 적용 대상 외 |
| 원거리 대중교통 열악 지역 거주 임직원 | 공공부문 신청 후 제외 가능 |
| 경차 (1,000cc 미만) | 민간에서는 제외 / 공공부문은 2026년부터 포함 |
| 하이브리드 차량 | 민간에서는 일부 지자체 제외 / 공공부문은 2026년부터 포함 |
승용차 5부제 참여 방법 단계별 안내
공공기관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소속 기관의 5부제 규정을 따르면 되고, 일반 시민은 거주 지자체의 시스템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자라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차량 등록 → 주행거리 기준 등록 → 참여 확인 순서로 진행하며, 전체 과정이 5분 내외로 끝납니다. 비서울 지역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교통 또는 환경 메뉴에서 ‘승용차 요일제’ 또는 ‘차량 5부제 신청’을 검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자인증표(스티커)를 발급해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방식도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 신청 절차 (전자인증표 방식)
부산 지역 차량은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전자인증표를 수령(우편 또는 현장 수령)하고, 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한 뒤 인증 사진 3장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관련 개념 설명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탄소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전년 대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사랑상품권, 지방세 납부, 건물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며,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국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 정부가 발령하는 단계별 경보 체계입니다.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이 위협받으면서 정부는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가 발령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화·의무화됩니다. 경보가 해제되면 5부제 의무화도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끝번호 요일제 vs 날짜 기반 5부제 차이
5부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끝번호 요일제’는 번호판 끝자리로 요일을 고정 지정하는 방식이고, 과거에는 날짜 끝자리로 적용하는 방식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만 시행되므로, 요일이 바뀌어도 내 차의 제한 요일은 항상 동일합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하는 5부제
예를 들어 번호판이 ‘경기 34나 5678’인 차량이라면 끝자리가 8이므로 수요일이 운행 제한일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가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매주 수요일에는 해당 기관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반면 이 운전자가 일반 시민이라면 수요일에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수요일에 차를 세워두고 에코마일리지에 등록하면 연말에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번호판 끝자리가 0인 전기차 운전자는 금요일이 제한일이지만, 전기차는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매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도 동일하게 요일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며 본인의 5부제 적용 요일과 제외 신청 방법이 궁금한 직원
- 자율 참여를 통해 에코마일리지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일반 운전자
-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 중이며 2026년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고 싶은 분
- 공공기관 방문 예정인 민원인으로 내 차가 5부제 단속 대상인지 걱정되는 분
- 전기차·수소차 구매를 고려 중이며 5부제 제외 혜택을 함께 따져보고 싶은 분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시민도 승용차 5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승용차 5부제 의무화는 전국 공공기관 공용차 및 소속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일반 시민은 자율 참여 방식이므로 제한 요일에 운행해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 참여 시 에코마일리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 방문 시에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민원인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요일에 해당하는 날에 공공기관을 방문해도 주차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5부제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과 공용차에만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대상인가요?
2026년부터 공공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됐지만, 이번 강화 조치로 경차와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민간 부문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부제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위반할 경우 기관 차원의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가 이뤄집니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됩니다. 민간 부문은 법적 벌칙이 없으나, 자율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던 중 규정을 어길 경우 마일리지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부제 적용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장애인 차량 운전자, 유아를 동승해야 하는 직원,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 거주자는 소속 기관의 인사·총무 부서에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양식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전년 대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서울사랑상품권, 지방세 납부, 건물 관리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혜택 규모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까지 챙기세요
승용차 5부제는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위반 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내 차의 제한 요일을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오히려 자율 참여를 통해 마일리지와 자동차세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내 차 번호판 끝자리 확인 → 운행 제한 요일 파악
✔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5부제 지침 확인
✔ 적용 제외 대상(전기차·수소차·장애인 차량 등)인지 확인
✔ 일반 시민이라면 에코마일리지 또는 지자체 요일제 시스템에 신청
✔ 부산·서울 외 지역은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확인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이라면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함을 기억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동참해주세요
경향신문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 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 ecomileage.seoul.go.kr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 요일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