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도 “어떻게 내야 하지?”라며 검색창을 여신 적 있으신가요?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라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인지, 이택스인지, 카드로 내도 되는지, 심지어 연납 할인은 또 뭔지까지—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납부 방법을 모르면 기한을 넘기기 쉽고, 연납 제도를 모르면 매년 수만 원을 그냥 더 내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납부 채널은 총 5가지 이상이며, 스마트폰 하나로도 3분 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핵심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는 ①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 인터넷·앱 납부, ② 은행 창구 또는 CD/ATM 납부, ③ ARS 전화 납부(☎ 14221), ④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납부, ⑤ 가상계좌 계좌이체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합니다. 연납 신청 시 최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핵심 요약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며, 위택스·이택스·은행·ARS·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차량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 차량은 위택스를 이용하며, 연납 신청 시 1월 기준 약 4.58%(연 5% 공제 기준)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으로도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세율이 적용되고, 차령(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감소하는 차등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 배기량 구간 | 1cc당 세율(본세) | 지방교육세 포함 실효세율 | 2,000cc 차량 연간 세액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cc | 104원/cc | 약 104,000원 (1,000cc 기준) |
| 1,001~1,600cc | 140원/cc | 182원/cc | 약 291,200원 (1,600cc 기준) |
| 1,601cc 초과 | 200원/cc | 260원/cc | 약 520,000원 (2,000cc 기준) |
| 영업용 승용차 | 18~24원/cc | 별도 적용 | 차종별 상이 |
| 전기차·수소차 | 배기량 없음 | 연 100,000원 (비영업용) | 약 130,000원(교육세 포함) |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세액이 감소하며,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납부하거나, 연납 신청을 통해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1기(6월 16일~6월 30일)와 2기(12월 16일~12월 31일)로 나뉩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구분 | 납부 기간 | 할인율(연납 공제) | 비고 |
|---|---|---|---|
| 1기 정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없음 | 상반기분 |
| 2기 정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없음 | 하반기분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4.58% | 연간 최대 할인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76% | 1월 놓쳤을 때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47% | 상반기 동시 납부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23% | 하반기 선납 |
2025~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5%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잔여 기간이 길어 할인 금액이 가장 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공지
자동차세 납부 방법 5가지 상세 안내
자동차세는 납세자 편의에 따라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방법 1. 위택스(Wetax) 인터넷·모바일 납부
서울 이외 지역 차량 소유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합니다. PC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후 납부 대상 조회 → 납부 방법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 납부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연납 신청도 동일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로 진행하면 됩니다.
방법 2. 이택스(Etax) 납부 – 서울 차량 전용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ARS 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방법 3. 은행 창구 및 CD/ATM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방법 4. ARS 자동응답 전화 납부
ARS 전화 납부는 ☎ 14221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차량은 ☎ 1599-3900을 이용합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화 중 카드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 방문 없이 납부가 완료됩니다.
방법 5. 간편결제 앱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앱의 ‘세금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차량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면 됩니다. 별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푸시 알림으로 납부 기한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데 유용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절세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 온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전용 가상계좌나 납부서가 발급되며, 해당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할인이 확정됩니다. 2026년 3월 연납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약 3.76%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세 관련 핵심 개념 정리
지방교육세란?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200,0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 60,000원이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260,00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역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서에 함께 명시됩니다.
차령 감면이란?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신차 기준 세액의 절반만 납부하게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란?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 번호로, 인터넷·ATM·간편결제 앱 등에서 납부 시 차량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 2,000cc 차량 연납 시 절약 금액 계산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차령 3년 미만)를 소유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본세는 2,000cc × 200원 = 40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총 납부액은 520,000원입니다. 이를 1월에 연납 신청하면 5% 공제(잔여 기간 기준 약 4.58%)가 적용되어 약 23,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월 연납 시에는 약 19,600원, 6월 연납 시에는 약 12,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므로, 연납 신청은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몰랐던 분
- 매년 6월·12월에 납부하고 있었는데 연납 할인 제도를 처음 알게 된 분
-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분
- 서울 차량 소유자로 위택스 대신 이택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몰랐던 분
- 납부 기한을 자주 놓쳐 가산금을 낸 적이 있는 분
- 연납 신청을 1월에 놓쳤고, 3월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분
자주 묻는 질문
Q1.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이외 지역이면 위택스(www.wetax.go.kr)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아닌 차량 등록 시·군·구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본인이 서울에 살아도 차량이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면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했더라도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1월·3월·6월·9월 16일~말일)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 연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일부 간편결제 앱이나 ARS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창구 납부 및 계좌이체도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Q4.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본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약 130,000원을 납부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중형 차량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며, 납부 방법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Q6.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세 납부하고 할인까지 챙기세요
자동차세는 방법만 알면 3분 안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위택스·이택스·간편결제·ARS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연납 할인 제도는 신청만 하면 매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확실한 절세 방법이므로, 1월·3월·6월·9월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서울 차량 → 이택스(etax.seoul.go.kr) 이용
✔ 서울 외 지역 차량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스마트폰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간편결제 활용
✔ 연납 신청 → 1월이 가장 유리, 3월도 3.76% 할인 가능
✔ 납부 기한 초과 시 → 즉시 3% 가산금 부과, 기한 내 납부 필수
✔ 차량 매도 후 →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