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면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신고를 깜빡 잊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가 끝난다고 알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됐지만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인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정확히 6,000만 원이거나 정확히 30만 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전국 시(市) 단위 지역이며, 도(道) 지역 내 군(郡)·읍·면 단위는 제외됩니다.

구분신고 대상신고 제외
보증금 기준6,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30만 원 이하
적용 지역수도권 전역 + 전국 시(市) 지역도(道) 내 군·읍·면 지역
계약 유형신규·갱신(금액 변경)·변경·해지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시점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더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기존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환산보증금 기준)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약금액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1년 초과
1억 원 미만2만 원4만 원6만 원10만 원
1억~3억 원 미만3만 원6만 원10만 원15만 원
3억~5억 원 미만4만 원8만 원16만 원20만 원
5억 원 이상5만 원10만 원20만 원30만 원
허위 신고계약금액·기간 무관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한 명이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한 명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 공동 신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계약서 사진 파일도 첨부 가능하며, 신고 완료 시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경로필요 서류소요 시간
온라인 (RTMS)rtms.molit.go.kr공동인증서, 계약서 파일약 5~10분
온라인 (정부24)www.gov.kr공동인증서, 계약서 파일약 5~10분
오프라인주민센터·구청 방문계약서 사본, 신분증방문 처리
전자계약 활용전자계약 시스템별도 제출 없음자동 처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가 한 번에 자동 처리됩니다. 전자계약 활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세 가지 개념인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신고하는 절차로,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행위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받습니다. 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전 예시 —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 마포구에서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서울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TMS나 정부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을 한 경우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남 담양군에서 보증금 1억 원 전세 계약을 했다면, 담양군은 군 단위 지역으로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2020년에 체결된 계약을 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2025년 6월 이후 새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임대인·임차인
  •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분
  •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지만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분
  • 보증금 변경 또는 월세 조정이 있었던 갱신 계약 당사자
  • 계약 해지 후 변경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분
  • 처음 전월세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으면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세입자(임차인)도 과태료를 받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신고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거나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 중에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조건 변경이 있는 합의 갱신이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일반 미신고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 준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의 법적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완료 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신고 완료 후 RTMS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자진 신고 자체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 금액이 낮아집니다. 3개월 이하 지연 시 최소 2만 원~5만 원 수준으로, 1년 이상 지연 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유예 없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RTMS 또는 정부24에서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임대차 신고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확인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진행했는지 확인
✔ 갱신·변경·해지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신고 완료 후 RTMS에서 신고필증 수령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정부24 임대차 신고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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