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도 배표는 출항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항 당일 출항 전에는 운임의 20%, 출항 후 2일까지는 50%가 공제됩니다(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 기준). 기상으로 결항되면 전액 환불이니 직접 취소하기 전에 결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하의도 배표를 취소하는 곳, 시점별 수수료, 결항·지연 때 환불, 하의도 항로에서 따로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예매 방법은 예매 글에서 다룹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와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1. 하의도 표는 예매내역 조회에서 취소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로 산 하의도 배표는 예매내역 조회 및 취소 화면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산 표는 산 곳이나 선사에 문의합니다. 하의도 항로는 목포항에서 장산(북강)을 거쳐 하의(웅곡)로 가는 쾌속선·차도선 항로이고, 신진해운(쾌속선)·신안교통재단(차도선)이 운항합니다.
왕복으로 예매했다면 가는 여정과 오는 여정이 따로 잡혀 있어 한쪽만 취소할지 둘 다 취소할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매 화면에는 선사별 환불규정이 표시되니 취소 전에 한 번 읽어 보세요.
2.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박 이용하기는 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제20조를 근거로 개인 사정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선사의 개별 약관이 있으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취소 시점 (개인 사정) | 공제 및 환불 |
|---|---|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출항 전 (당일)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 출항 후 2일까지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
| 출항 3일 이후 | 환불 불가 |
하의도처럼 아침 일찍 출항하는 배가 있는 항로는 당일 아침에 취소하면 이미 "출항 전" 구간이라 20%가 공제됩니다. 일정이 바뀔 것 같으면 전날까지 정리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3. 결항이면 직접 취소하지 말고 선사에 연락합니다
기상 악화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임은 전액 환불되고 환불은 선사가 진행합니다. 결항인데 여객이 직접 개인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한국해운조합 실시간 운항정보에서 결항을 확인한 뒤 선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 결항·지연 사유 | 환불·배상 (운송약관 정리) |
|---|---|
| 기상 등 선사 책임 없는 결항 (출항 전) | 전액 환불 |
| 선사 책임 결항 (출항 전) | 운임 전액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50% 이상)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100% 이상) | 운임의 20% 배상 |
4. 쾌속선과 차도선은 선사가 다릅니다
신안군 목포 여객선터미널 운항안내에 따르면 하의(웅곡)로 가는 쾌속선은 신진해운(하루 2회), 차도선은 신안교통재단(하루 3회)이 운항합니다. 예매내역의 선사 이름을 보고 해당 선사에 연락하세요.
차도선은 하루 3회라 개인 사정으로 늦어지면 다음 편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쾌속선은 선박 수리로 다른 배가 대체 운항하는 기간이 있으니 시간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5. 취소 전에 확인할 것
하의도 배표를 취소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재예매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항인지 개인 사정인지 먼저 구분하기
- 왕복 표라면 가는 편·오는 편 중 무엇을 취소하는지 확인
- 선사별 환불규정(예매 화면·매표소) 확인
- 문의처: 신진해운 061-244-0522, 신안교통재단 061-242-0888
- 섬 숙소와 연계 교통 예약도 함께 변경하기
같은 묶음의 신의도 배편 취소와 장산도 배편 취소도 확인하세요. 날짜를 바꿔 다시 예매하려면 예매 안내를 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지자체 운항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선사별 약관이 우선하니 예매 화면이나 매표소의 환불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