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월도 배표는 출항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항 당일 출항 전에는 운임의 20%, 출항 후 2일까지는 50%가 공제됩니다(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 기준). 기상으로 결항되면 전액 환불이니 직접 취소하기 전에 결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자월도 배표를 취소하는 곳, 시점별 수수료, 결항·지연 때 환불, 자월도 항로에서 따로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예매하는 방법은 예매 글에서 다룹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와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1. 자월도 표는 예매내역 조회에서 취소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로 산 자월도 배표는 예매내역 조회 및 취소 화면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산 표는 산 곳이나 선사에 문의합니다. 자월도 항로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또는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출발해 자월·이작·승봉을 도는 항로이고, 케이에스해운·고려고속훼리(1577-2891) 또는 대부해운(032-886-7813)이 운항합니다.
왕복으로 예매했다면 가는 여정과 오는 여정이 따로 잡혀 있어, 한쪽만 취소할지 둘 다 취소할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매 화면에는 선사별 환불규정이 따로 표시되니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세요.
2.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박 이용하기는 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제20조를 근거로 개인 사정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선사의 개별 약관이 있으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취소 시점 (개인 사정) | 공제 및 환불 |
|---|---|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출항 전 (당일)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 출항 후 2일까지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
| 출항 3일 이후 | 환불 불가 |
자월도처럼 출항 시간이 이른 항로는 당일 아침에 취소하면 이미 "출항 전" 구간이라 20%가 공제됩니다. 일정이 바뀔 것 같으면 전날까지 취소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3. 결항이면 직접 취소하지 말고 선사에 연락합니다
기상 악화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임은 전액 환불되고 환불은 선사가 진행합니다. 결항인데 여객이 직접 "개인 사정 취소"를 누르면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한국해운조합 실시간 운항정보에서 결항을 확인한 뒤 케이에스해운·고려고속훼리(1577-2891) 또는 대부해운(032-886-7813)에 먼저 연락하세요.
| 결항·지연 사유 | 환불·배상 (운송약관 정리) |
|---|---|
| 기상 등 선사 책임 없는 결항 (출항 전) | 전액 환불 |
| 선사 책임 결항 (출항 전) | 운임 전액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50% 이상)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100% 이상) | 운임의 20% 배상 |
4. 출발지에 따라 취소 연락처가 다릅니다
인천 섬포털 자월도 정보에 따르면 자월도는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케이에스해운)과 대부도 방아머리(대부해운) 두 곳에서 배가 다닙니다. 결항 때 연락할 선사가 출발지마다 다르니, 예매내역에서 선사를 확인한 뒤 연락하세요.
주말에는 자월도에서 나오는 배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오는 편만 날짜를 바꾸려면 새 표를 먼저 잡고 기존 표를 취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5. 취소 전에 확인할 것
자월도 배표를 취소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재예매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항인지 개인 사정인지 먼저 구분하기
- 왕복 표라면 가는 편·오는 편 중 무엇을 취소하는지 확인
- 선사별 환불규정(예매 화면 표시) 읽기
- 문의처: 케이에스해운·고려고속훼리 1577-2891, 대부해운 032-886-7813
- 섬 숙소·연계 교통 예약도 함께 변경하기
같은 배가 들르는 섬은 승봉도 배편 취소와 대이작도 배편 취소에서, 다시 예매하려면 자월도 여객선 예매를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2026년 10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인천 섬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선사별 약관이 우선하니 예매 화면의 환불규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