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도 배표는 출항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항 당일 출항 전에는 운임의 20%, 출항 후 2일까지는 50%가 공제됩니다(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 기준). 기상으로 결항되면 전액 환불이니 직접 취소하기 전에 결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만재도 배표를 취소하는 곳, 시점별 수수료, 결항·지연 때 환불, 만재도 항로에서 따로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예매 방법은 예매 글에서 다룹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와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1. 만재도 표는 예매내역 조회에서 취소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로 산 만재도 배표는 예매내역 조회 및 취소 화면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산 표는 산 곳이나 선사에 문의합니다. 만재도 항로는 목포항에서 가거도로 가는 쾌속선이 들르는 항로이고, 남해고속(061-244-9915)이 운항합니다.
왕복으로 예매했다면 가는 여정과 오는 여정이 따로 잡혀 있어 한쪽만 취소할지 둘 다 취소할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매 화면에는 선사별 환불규정이 표시되니 취소 전에 한 번 읽어 보세요.
2.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박 이용하기는 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제20조를 근거로 개인 사정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선사의 개별 약관이 있으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취소 시점 (개인 사정) | 공제 및 환불 |
|---|---|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출항 전 (당일)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 출항 후 2일까지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
| 출항 3일 이후 | 환불 불가 |
만재도처럼 아침 일찍 출항하는 배가 있는 항로는 당일 아침에 취소하면 이미 "출항 전" 구간이라 20%가 공제됩니다. 일정이 바뀔 것 같으면 전날까지 정리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3. 결항이면 직접 취소하지 말고 선사에 연락합니다
기상 악화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임은 전액 환불되고 환불은 선사가 진행합니다. 결항인데 여객이 직접 개인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한국해운조합 실시간 운항정보에서 결항을 확인한 뒤 선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 결항·지연 사유 | 환불·배상 (운송약관 정리) |
|---|---|
| 기상 등 선사 책임 없는 결항 (출항 전) | 전액 환불 |
| 선사 책임 결항 (출항 전) | 운임 전액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50% 이상)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100% 이상) | 운임의 20% 배상 |
4. 하루 1회뿐이라 대체 날짜를 먼저 봅니다
신안군 목포 여객선터미널 운항안내에 따르면 만재도는 목포 14:00 출발 가거도 방면 배가 17:30쯤 들르고, 나오는 배는 홀수일 08:40·짝수일 09:30에 출발합니다. 하루에 들어가고 나오는 배가 한 번씩이라 취소하면 다음 날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짜를 바꿀 때는 섬 숙소와 목포 숙소 예약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결항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하루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취소 전에 확인할 것
만재도 배표를 취소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재예매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항인지 개인 사정인지 먼저 구분하기
- 왕복 표라면 가는 편·오는 편 중 무엇을 취소하는지 확인
- 선사별 환불규정(예매 화면·매표소) 확인
- 문의처: 남해고속 061-244-9915, 운항관리센터 061-247-9458
- 섬 숙소와 연계 교통 예약도 함께 변경하기
같은 묶음의 상태도 배편 취소와 하태도 배편 취소도 확인하세요. 날짜를 바꿔 다시 예매하려면 예매 안내를 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지자체 운항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선사별 약관이 우선하니 예매 화면이나 매표소의 환불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