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안도 배표는 출항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항 당일 출항 전에는 운임의 20%, 출항 후 2일까지는 50%가 공제됩니다(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 기준). 기상으로 결항되면 전액 환불이니 직접 취소하기 전에 결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소안도 배표를 취소하는 곳, 시점별 수수료, 결항·지연 때 환불, 소안도 항로에서 따로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예매 방법은 예매 글에서 다룹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와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1. 소안도 표는 매표소나 선사에서 취소합니다
소안도 항로는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 동천항을 거쳐 소안도로 가는 항로이고 소안농협(061-550-1604)이 운항합니다.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이 항로는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에서 조회되지 않아, 표를 산 매표소나 선사에 연락해 취소·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산 표는 영수증이나 승선권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환불받기 쉽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같은 카드로 취소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2.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박 이용하기는 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제20조를 근거로 개인 사정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선사의 개별 약관이 있으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취소 시점 (개인 사정) | 공제 및 환불 |
|---|---|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출항 전 (당일)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 출항 후 2일까지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
| 출항 3일 이후 | 환불 불가 |
소안도처럼 아침 일찍 출항하는 배가 있는 항로는 당일 아침에 취소하면 이미 "출항 전" 구간이라 20%가 공제됩니다. 일정이 바뀔 것 같으면 전날까지 정리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3. 결항이면 직접 취소하지 말고 선사에 연락합니다
기상 악화로 출항 전에 결항되면 운임은 전액 환불되고 환불은 선사가 진행합니다. 결항인데 여객이 직접 개인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한국해운조합 실시간 운항정보에서 결항을 확인한 뒤 선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 결항·지연 사유 | 환불·배상 (운송약관 정리) |
|---|---|
| 기상 등 선사 책임 없는 결항 (출항 전) | 전액 환불 |
| 선사 책임 결항 (출항 전) | 운임 전액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50% 이상) | 운임의 10% 배상 |
| 선사 책임 지연 (정상 소요의 100% 이상) | 운임의 20% 배상 |
4. 매표소 연락처와 변경 공지를 확인합니다
완도군 화흥포↔노화(동천)↔소안 운항 안내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하루 12회 다니고, 시간표 변경은 네이버 밴드 "소안농협 선박시간정보"로 알립니다. 시간이 바뀌어 탈 수 없게 됐다면 개인 취소가 아니라 선사 사정 변경이니 매표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화흥포 매표소(061-555-1010)와 소안 매표소(061-553-8177)가 따로 있어, 표를 산 곳으로 연락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5. 취소 전에 확인할 것
소안도 배표를 취소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재예매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항인지 개인 사정인지 먼저 구분하기
- 왕복 표라면 가는 편·오는 편 중 무엇을 취소하는지 확인
- 선사별 환불규정(예매 화면·매표소) 확인
- 문의처: 소안농협 061-550-1604, 화흥포 매표소 061-555-1010, 소안 매표소 061-553-8177
- 섬 숙소와 연계 교통 예약도 함께 변경하기
같은 묶음의 노화도 배편 취소와 보길도 배편 취소도 확인하세요. 날짜를 바꿔 다시 예매하려면 예매 안내를 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정리)·지자체 운항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선사별 약관이 우선하니 예매 화면이나 매표소의 환불규정을 확인하세요.